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9554건, 12억 6783만원에 달한다. 시는 예금 압류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예금을 압류한다.
예금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 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없다. 체납액을 납부해야 예금 출금이 가능하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오후 11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생계 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올해 1∼9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 1만 731명(체납액 121억 9838만원)에게 예고, 8866명(체납액 104억 9679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