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1087명의 예금 압류에 나선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9554건, 12억 6783만원에 달한다. 시는 예금 압류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예금을 압류한다.

예금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 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없다. 체납액을 납부해야 예금 출금이 가능하다.

체납액은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고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오후 11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생계 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 납부가 어려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청주시는 올해 1∼9월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 1만 731명(체납액 121억 9838만원)에게 예고, 8866명(체납액 104억 9679만원)의 예금을 압류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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