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지 매입시기서 변경

앞으로 세종시에 이전하는 민간기업 종사자의 주택 특별공급 기준일이 착공 및 이전 설치한 날로 미뤄진다.

현행 특별공급제도에서는 민간기업이 사옥부지를 매입하는 시기부터 기업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권이 부여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권을 부여 받고도 착공 시기를 늦추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0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 등 민간 특별공급 대상기관 관리 강화’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기업·연구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특별공급 신청가능 시기를 착공한 날 또는 이전 설치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 등기일)로 규정된다. 

또한 기업 등 민간 특별공급 대상기관은 소속 특별공급대상자 명단을 행복청에 제출해야 하며, 명단에 포함된 대상만 당첨자로 선정된다.

행복청은 기업 등 민간 특별공급 대상자의 특별공급 신청 기준일 변경 등을 비롯해 행복도시 특별공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민간기업 종사자들의 ‘먹튀 분양권’에 대한 우려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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