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회의규칙 개정 추진
휴회, 출석정지 기간서 제외키로

충북도의회가 물의를 빚은 도의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윤리특위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등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의원 징계와 관련된 부분을 핵심으로 윤리특위 회의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원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고, 사과 등이 있다. 이 중 출석정지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의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까지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돼 30일 출석정지를 받더라고 실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은 며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가 3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A 의원의 경우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것은 하루뿐이었다. 나머지 불출석 기간은 비회기 기간으로 채워졌다.

도의회는 제명과 30일 이상 출석정지, 경고와 사과 등 4개로 나뉜 의원 징계와 관련해 휴회 기간을 출석정지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부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