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도시철도 2호선이 여태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민선 5기(2012년) 시장 때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민선 6기(2014년)에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었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그 운명이 달려있다. 대전의료원, 하수종말처리장, 대전교도소이전 사업도 예타 결과에 그 향방이 좌우될 전망이다.

트램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의 대중교통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 3월 트램 3법(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이 모두 개정 완료돼 일단 입법 환경이 갖춰졌다. 전국적으로는 10여 곳의 자치단체에서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적인 관심사다. 트램 방식이 국내 최초의 선험 사례라는 점에서다. 과연 대전에 적정한 도시철도 기종인가는 여러 상관 변수를 고려하여 판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대전은 공공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도시다. 150만명 규모의 대전시에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1996년 동구 가오지구 주택단지 개발계획에 시립병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껏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바 있다.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기대감을 키운다. 민관협업체제를 구축했고, 대전·충북·충남 3개 광역자치단체의 6개 시군이 행정구역 단위의 칸막이를 허물고 의료원 설립에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공공성, 사업성, 특화성 부문에서 차별화된 모델로 인정받을 수 있을건가.

대전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사업 또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조사 결과가 늦어져 표류하고 있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예타 면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도안 3단계 사업을 비롯해 대전 서남부권 개발사업과도 연동돼 있다. 대전시가 손 놓고 있을 처지가 아니다. 정부를 움직일만한 정치력 및 설득력을 갖추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증과정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등에서 역차별 받는 일은 추호라도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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