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을 배회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3명에게 잇따라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 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에 타거나 길을 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10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반복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이 같은 심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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