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옷사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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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북도교육청은 공금을 유용한 청주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 A 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 1500여만 원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에 따르면, A 씨는 개인 의류, 화장품, 골프용품 등 사적 용품을 구입하면서 98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A 씨는 소액결제를 포함한 개인 휴대전화 통신요금(2015~2016년) 380여만 원을 결제한 뒤 그 요금을 유치원 회계에서 본인 계좌로 대체입금한 사실도 적발됐다.

A 씨는 자신과 배우자 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 주유비 등 180여만 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처리했다.

이 유치원은 회계 부정적 집행 외에도 돌봄 교사 채용, 근로계약, 통학버스 운영 등 9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시정 조치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관련자는 고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유치원 회계 예산을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해 집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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