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금품사범 등 94명 달해,35명 기소의견·16명 불기소의견
나용찬 특정후보 비방 검찰 조사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취임 100일에 즈음해 경찰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 대부분이 마무리됐다.

14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이 적발한 이들은 총 94명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30명,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사범 26명, 벽보 및 현수막 훼손 8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25명이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94명 중 35명을 기소의견으로, 1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밖에 17명은 ‘범죄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하고 2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사회를 들썩였던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최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 도의원과 박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도당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 중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들도 있다. 지방선거 기간 중 불거진 우건도 전 충주시장의 ‘미투 폭로’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된 충북도청 공무원은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우 전 후보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충북도청 공무원의 폭로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도 있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불법처리한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를 받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와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1인당 현금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나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행사장에서 돼지 한 마리 등 음식물을 제공,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행사장에 제공된 음식물은 동문회장이 기부한 점과 나 전 군수의 발언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닌, 전직 군수로서 동문에게 통상적인 인사말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도록 지시한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며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과정을 거쳐 신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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