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육청 공식 입장 밝혀
‘청당초’ 임시배정도 불가능

<속보>= ‘공사중지 요청 철회’와 ‘학생 임시 배정’ 등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의 요구에 천안교육지원청이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 12일자 11면>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의 브리핑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에서 누차 요구하고 있는 천안청당초 학생 배치 요청에 대해 불가함을 명백히 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천안청당초 재학생을 647명으로 보고 재학생 숫자에 조합 측 유입학생만을 포함해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이는 기존 천안청당초 미취학 아동과 향후 잔여 유입 학생을 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천안청당초는 2005년 30학급 규모로 설립된 학교로, 현재 35학급 80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배정계획에 천안청당초는 2020년 38학급(1040명), 2021년 41학급(1133명), 2022년 40학급(1092명), 2023년 42학급(1107명)이 예상되고 있다.

또 천안청당초의 학교용지 면적은 1만 2694㎡로 조합의 유입학생 배치 시 향후 55학급이 예상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적정면적이 1만 6339㎡가 요구된다.

결국 학교용지 3645㎡ 확보 및 13개 교실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증축을 위한 학교용지 추가 매입의 가능성 등을 조합 측에 문의한 결과 조합 측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한 사항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조합 유입학생의 배치는 불가한 것으로 협의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조합의 공사중지 철회 요청에 대해 청당 지역 5000여 세대의 학생 배치를 위해 신설학교 설립 추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학교용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공사중지 요청의 철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이다. 교육지원청은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포함한 신설 학교용지의 조성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공사 중지 요청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조합을 비롯한 협의체에게 조속한 학교용지 조성을 촉구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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