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따라 결정… 내년부터 실시

단양지역 중·고교 신입생들은 내년부터 보호자 등의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단양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양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매년 2월 말 현재 단양에 주소를 둔 가정의 중·고교 신입생 교복값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매년 군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마다 다른 교복값의 평균액을 일괄 지급하거나 학교별 교복값 전액을 각각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양 지역 5개 중학교와 2개 고교 신입생은 물론 단양에 거주하면서 충주나 제천 등 외지 학교로 진학한 신입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보호자의 직장이나 다른 장학단체에서 교복값을 지원받은 중·고교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복값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은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 비용을 입금하게 된다. 군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1억 29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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