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학교용지 약정 체결 주장…조합원 자녀 청당초 배치 요구
교육청 “용지확보 의구심…청당초 임시배치 불가능 수십차례 설명”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중지 철회와 조합원 자녀들의 청당초등학교 배치 등을 천안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안성옥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용지를 확보해 약정 체결 및 약정금이 지급된 상태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사중지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당초가) 천안시내 학교 중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적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다. 조합의 청당초 학생임시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조합 아파트의 통학구역으로 청당초 배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신설학교 진입로 해결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한 행정 관청의 협조 및 기존 협약서의 보완을 제안했다. 

안 조합장은 “조합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했고 사업승인 조건에서도 입주시점과 개교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보다는 학생임시배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당초에 학생임시배정이 되더라도 조합은 신설학교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조합 측의 요청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단 공사중지 철회 요구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조합에 착공신고는 가능하다고 했으나 착공 신고 이후 이행을 요구한 사항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 이행 △학교용지의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이후 착공할 것 △실제 공사의 착수는 시설결정 이후 시작 △학교 설립이 확정되지 않거나 학교 개교 전 공동주택이 입주할 경우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원거리의 타 학교에 배치 예정 △이에 따른 통학대책을 사업자가 마련할 것 등 공문으로 된 이행 조건을 내보였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사중지 요청은 이행 확약 및 조건부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학교용지를 조성하지도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현재까지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지 않았고 학교용지도 매매 약정만 체결했지 실제 매입을 하지 않았다”면서 “학교용지 매매에 따른 협의체 간 분담비용이 협의된 내용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학교용지조차 확보가 가능할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게다가 조합이 요구한 청당초 학생임시배치는 “현재 청당초의 학생수는 35학급 801명이나 중기학생배치계획에 의하면 2020년 1040명, 2023년 1107명으로 조합이 아니더라도 추가 학생배치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 부분은 조합을 비롯한 사업체들에게 3월부터 수십 차례 설명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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