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7~19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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