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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7~19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충청권 대형마트 판매 전년比 회복세, 제조업은 하락 한지붕 두가족… 계룡교육지원청 설립 절실 아산시, 고장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수년 간 ‘방치’ 탁구의 메카 단양서 탁구대회 열린다 태안군, 헌혈자에게 태안사랑상품권 지급 “홍성에서는 만 49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7~19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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