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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7~19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속보] 소진공 신도심 이전 추진… 대전시 연일 비판 재외동포 기업인들, 충남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 운전습관 파악 면허반납 유도… 고령자 안심하세요 충북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설립 순항 충북 반도체·이차전지 개발 부담 던다 대전 갑천 야외 물놀이장 조례 제정 ‘물살’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목적으로 매수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10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달 17~19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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