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충북도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중원대학교 전 총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학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B(61·여) 충북도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A(60) 전 중원대 총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충북지방경찰청은 B 도의원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서를 소속기관장인 충북도의회 의장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A 전 총장은 재임 당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B 도의원에게 6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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