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후 중단된 청주시청사 편입부지 토지 보상 협상이 재개된다.

청주시는 10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시청사 부지는 21개 필지 1만 41㎡다.

시는 2017년 5월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감정평가 결과 보상금은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 등 총 보상금 335억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확정된 감정평가액을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해 감정평가 재실시로 중단됐던 보상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시는 차후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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