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15~18일 관내 일반화물 50대 이상 보유업체 6개 업체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를 포함해 각종 운전자·운행·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졸음방지를 위한 주기적 차내 공기환기 및 일정시간 운행 후 휴게시간 준수를 권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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