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과 도내 지자체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벌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11월 말까지 대중교통 운수업체 및 대형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권고 안내 멘트 송출을 유도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12월부터는 사고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적발 시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관계자는 “안전띠 착용률은 경찰의 단속보다는 운전자와 탑승자들의 인식이 좌우한다”며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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