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석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장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비과세 예탁금을 없애겠다는 '2018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 예탁금의 비과세를 조합원은 3년 연장하되 준조합원은 2019년도부터 저율분리과세 하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준조합원의 예탁금에는 2019년도에 5%, 2022년부터는 9%의 이자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준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축소하려는 이유는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비과세 축소를 통해 세수를 더 확보함으로서 형편이 어려운 계층과 지역에 혜택을 주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1976년 비과세예탁금 제도가 도입돼 2015년도에 이미 8차에 걸쳐 일몰이 연장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동안 FTA 등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농업인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농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준조합원과 신협, 새마을금고 회원의 자격이 동일함에도 조세제도를 달리하는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상호금융기관 5곳 가운데 준조합원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3곳 뿐이다. 개정안처럼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기타 상호금융기관으로 예탁금을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발생시켜 정책적 효과는 별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비과세 예탁금을 고소득층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가입자 중 고소득층은 일부에 불과하다.

비과세 한도 3000만원의 절세 혜택이 연간 6만 3000원 수준에 불과해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됐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본다. 

요즈음과 같이 저금리시대에 서민들의 금리민감도가 높아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라는 상징성이 없어진다면 해당금융기관의 예금이탈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준조합원제도는 도시지역 서민과 농촌지역을 이어주는 가교역활를 하고 있다. 최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거래비용 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상당수의 금융지점과 ATM등 자동화기기를 줄이고 있다.

그럼에도 서민금융기관은 농어촌 및 산간지역에 적자를 감수하고 점포를 유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을 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특히 농·축협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은 그동안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사업이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축소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활력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요즘 언론에서도 농촌인구 감소로 마을이 없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경고하고 있다. 마을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기초단위이다. 마을이 붕괴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초래되는 비극적 결과가 우려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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