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제품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산하 58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 등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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