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단속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물리력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경찰관에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것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나 파출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였고, 관공서에서의 크고 작은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경찰 인력이 낭비가 되고 결과적으로 치안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3항 '관공서 주취 소란'을 대폭 강화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욕설과 거친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주거불명뿐만 아니라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배상명령 등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게 했다.

지구대, 파출소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112신고에 즉각 반응하고 출동하는 곳이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에 모든 국민이 관공서 주취 소란이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술김에 한 거니깐 괜찮겠지’라는 등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김영균 순경<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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