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는 위급 환자구조용 구급차가 무분별한 요청으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차 이용방안을 당부하고 나섰다.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 상습신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행 법률 상 비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거절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출동 전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이송요청 자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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