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서로에게 미뤄,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20개월 된 두 자녀의 양육을 서로에게 미루고 상대방 집 앞에 아이들을 두고 방치한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부인 B(23·여)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B 씨는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부인 B 씨의 집 앞 복도에 생후 20개월, 8개월 된 두 자녀를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날 오후 4시경 두 자녀를 A 씨 집에 두고 떠나는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혼 절차를 밟으며 따로 살고 있었다. A 씨는 B 씨로부터 약속받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채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최초 이 사건이 A 씨로부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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