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장

등산을 하면서 바라보는 도심 풍경은 어느덧 고층빌딩들로 빼곡이 들어선 모습이다. 그런데 도심속 빌딩들이 대부분 아파트라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으로 보았을 때 어쩔수 없는 현실에 마주하면서 이렇게 들어서고 있는 주거빌딩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 알듯하면서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선 '주상복합'이란 주거와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로 정의할 수 있고 상업지역에만 지을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중 원룸형주택도 '주상복합'의 일부다. 일반 주상복합에 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택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기준 등을 완화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든 소형 주상복합이다. 그런데 주거형오피스텔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과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쉽지않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해 업무시설로 구분되며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

대전지역에 많은 주상복합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상복합의 특성상 건축물의 10% 이상은 반드시 상가시설을 포함해야하는 제도상의 이유로 인해 상가층 공실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최근에는 규제완화와 트렌드 변화로 인해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의 경우 상가부분이 주거부분과 분리되어 별도의 스트리트상가로 조성되기도 하면서 일반 아파트인지 주상복합아파트인지 구분을 못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이라면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서 건축되기 때문에 높은 용적율과 고밀도 건물이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의 소형원룸주택으로서 임대를 위한 주택이며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그에 반해 '다세대주택'은 660㎡의 주택들로 구성되고 개별등기를 통해 별도의 세대를 이루게 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단지 건축물면적의 차이로서 660㎡를 초과하게 되면 '연립'으로 분류된다. 흔히 빌라주택이라 하는 것이 법적용어가 아닌 다세대주택과 연립을 통틀어서 빌라주택이라 불리운다.

따라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이러한 주택에 대한 차이점과 특징을 충분히 살펴본 후 구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택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관련 세금, 생활편익 및 주택청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구매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