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민관협의회 및 민관실무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담았다.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인 시장과 민간부문 의장 2명을 포함해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을 대표하는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위촉위원인 민간부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협의회는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이행 평가, 부패 방지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이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관주도의 반부패 정책 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이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반부패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청렴문화 확산의 실효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달 말까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내달 5일 청렴실천협약과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후 협의회를 본격 가동해 지역사회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희 기자 kdharm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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