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청호에 투신해 숨진채 발견된 청주시 간부 공무원을 폭행한 부하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 공무원 A(4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설령 피해자가 비난받을 점이 있어도 제3자인 피고인이 폭력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직장 동료가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경 청주시청 사무관급 공무원 B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폭언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에게 마지막으로 폭행당한 날 ‘가족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기고 대청호에 투신했다가 1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시는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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