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대전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고등학교 전직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장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10일 SNS에서 단체 대화방을 개설한 뒤 동료 교장 및 교사, 교육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초대하고 특정 후보자가 지지도 1위라고 표시된 웹 포스터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정미 재판장은 "당시 교육감 후보 두 명이 경합 중이던 상태에서 지지한 후보가 적은 표 차이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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