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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한 뒤 유기농 수제 쿠키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 업주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음성군은 4일 '미미쿠키' 업주 A(33)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음성군에 따르면 A 씨는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미신고 행위와 소분업(제품을 대량으로 사서 소규모로 판매하는 것) 미신고 행위를 했다.

현행법상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팔 수는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음성군 관계자는 “A 씨 부부는 2016년 5월 ‘미미쿠키’를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했는데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은 통신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으로 인터넷과 SNS 등에서 입소문을 탄 ‘미미쿠키’는 지난 7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A 씨 부부는 한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한 인터넷, SNS 등에서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업체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리고 현재는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A 씨를 만나 영업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거래장부와 판매 내역, 영업자료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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