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생활권 H5·H6블록, 5일 교육환경영향평가
통과땐 11월중 분양 예정, 건설사 피해↑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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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답보상태에 놓인 세종시 어진동 주상복합의 분양 일정이 5일 판가름 난다.

어진동 2개 주상복합 단지는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불승인 판정이 내려져 사업이 장기간 멈춰섰다. 해당 건설사들은 학부모 등이 요구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입장. 세종시 가을 분양시장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선 이해당사자간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5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행복도시 1-5생활권 H5블록(한신공영, 596가구)과 H6블록(우미건설, 465가구)에 대한 교육환경 심의를 진행한다. 교육환경법상 학교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연면적 10만㎡ 규모 이상 또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위원 정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하고, 그 중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분양이 차질없이 추진된다.

H5블록의 경우 지난해 11월 진행된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인근 유치원의 일조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조치가 내려졌고, 건설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중 재심이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다. 이후 사업주체는 일조권 침해를 없애기 위해 일부 동 층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H6블록도 건물 위치 조정, 학교와 맞닿은 진출입로 공사 차량 전면 제한 등 도로교통계획을 재수립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인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이번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잘 진행돼야 11월 중으로 분양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건설사들의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심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건설사 입장에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토지를 매입했지만, 이후 교육환경법을 근거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져 재설계에 따른 비용 부담,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이자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늦어진 부분이 있다”며 “위원들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교육환경 심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어진동 주상복합은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알짜 부지로 손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분양시장은 6-4생활권 분양 이후 장기간 멈춰선 부분이 있어 침체된 국면이 있다”면서 “어진동 주상복합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하는 곳이다.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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