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영 KEB하나은행 노은지점 PB팀장

매년 찬바람이 불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중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노란우산공제, 보장성보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꼽을 수 있다. 세테크가 재테크인 저금리 시대에 은퇴준비 목적성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두 상품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차이점과 활용방법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

개인형 IRP는 DB나 DC와 달리 회사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과세이연효과를 퇴직 전에는 본인이 개인부담금을 입금함으로써 연금저축과 함께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를 말한다. 기존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DB, DC)가입근로자 및 퇴직금 수령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1년미만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됐다. 개인형IRP는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만으로 부족했던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개인형IRP를 통해 늘릴 수 있다.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한도가 통합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공무원이 있다면 기존 연금저축에 400만원 납입을 유지하고 개인형 IRP를 신규하여 300만원을 입금하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의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단 급여액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 세액공제율 13.2% 가 적용되며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연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된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총급여액 1억 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 납입했던 금액을 300만원으로 축소해야 한다. 

대신 개인형IRP의 납입금액을 100만원 증액해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총급여액 1억 2000만원초과하는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납입금액을 조정하지 못하고 연금저축 400만원 개인형IRP 300만원을 각각 납입했다면 연말정상 세액공제로 79만 2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 300만원, 개인형 IRP 400만원으로 납입금액을 조정한다면 92만 4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인형IRP는 가입자의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른 사유로 계좌 적립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위에서 살펴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노후준비는 물론 절세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노후준비에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해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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