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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동료 여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청주시는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공무원 A(8급)씨를 해임했다. 시는 A씨가 지역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면서 동료 여직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범행을 눈치 채고 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1일 A씨를 직위해제한 시는 경찰에 수사에 의뢰했다. 경찰은 시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청주시 공무원이었던 B(7급)씨가 한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모습을 찍다 입건됐다. 당시 임용 3개월이었던 B씨는 사건 발생 뒤 시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파면조치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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