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단체협약 쟁의 기간에 노조원을 부당해고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유모 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 회사 단체협약 쟁의 기간 중 11명의 노조원을 부당해고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른 유성기업 자체 규약에는 쟁의 기간에 징계나 해고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3일 유성기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관련해 아산의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 2곳에 각각 5~6명의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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