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성 질환’ 아들 잃은 엄마 사망보상금 서산꽃뱀에 잃어
“두의원이 소개하고 위증 종용” 격문 발표…의원들 “터무니없어”


▲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과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의 의원직 박탈 청원 격문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이수섭 기자
유전성 질환을 앓다가 숨진 고등학생 아들의 어머니가 서산시의회 임재관 의장과 충남도의회 장승재 의원의 의원직 박탈 청원 격문을 발표, 파문이 일고 있다.

2017년 12월 유전성 질환을 앓다가 숨진 K군(18)의 어머니 장모 씨는 2일 서산시청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사망관련 보상금 등 수천만 원을 갈취 당하는데 임 의장과 장 도의원이 연류 됐다고 주장하고 엄중한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장 씨에 따르면 임재관 의장과 장승재 도의원으로부터 서산판 꽃뱀으로 이미 구속된 J씨를 소개받았으며 이후 J씨는 안전공제회 소송 등을 이유로 1200만 원을 받아가는 등 아들 부의금과 안전공제회 보상금까지 4200만 원을 갈취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 씨는 변호사비 440만 원을 J씨가 받아 사용한 죄를 감싸주기 위해 장 도의원이 경찰서에서 위증할 것을 종용해 위증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장 씨는 위증한 것에 대해 경찰서에 사죄한다면서 머리를 숙였다. 장 씨는 구속된 J씨와 변호사 S씨, 임 의장, 장 도의원 등 4명을 조만간 서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임 의장과 장 도의원의 소개로 S변호사를 만나게 됐고, 임 의장과 장 도의원이 J씨에게 사건을 잘 부탁한다면서 우리 부부를 소개해 이를 믿었기에 현재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며 “도덕·윤리적으로 이들을 단죄해 줄 것을 호소 드리고, 이들의 죄를 격문으로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과 장 도의원은 장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임 의장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은 맞지만 J씨와 연류해 돈을 갈취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도의원도 “지역구 주민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소송에 필요한 도움을 많이 줬을 뿐 J씨와 장 씨 부부 사이에 오간 돈은 알지도 못한다”며 “또한 장 씨 부부 집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위증을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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