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분권모델 위한 ‘알짜법’ 완성 핵심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자치분권 정립
재정특례 강화…자주재원 시스템 구축
읍면동 재설계 등 자치조직 자율성도↑

세종시가 분권모델 완성을 타깃으로, 세종시 설치 근거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시도한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됐던 안정적 재정확보 근거 마련과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등 ‘세종시 자치분권 정립 시나리오’ 대단원을 장식할 수 있는 ‘알짜법’ 완성이 핵심이다.

세종시는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세종시 예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 작업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세종시가 공개한 개정요소는 큰틀에서 △고도의 자치권 확보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재정특례 강화로 나뉜다.

이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특례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우선 해법으로 연결된다. 우선 고도의 자치권 및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 여부가 눈여겨볼만하다.

세종시법 상 설치목적에 '국가균형발전'외 '자치분권 보장'까지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조건적 재정특례 조치가 보장된 특례 강행규정 마련도 주목할만하다.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다.

재정적 지원을 담보한 세종시법 개정 여부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의 명운을 좌지우지할수 있다는 세종시 판단이 엿보인다.

세종시가 지목한 재정특례는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20년→30년) 및 가산율 조정(25%→50%)을 비롯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을 위한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 등으로 요약된다.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외 인정(차등보조율 적용)도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다. 세종시가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부담 가중 등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있다는데 기인한다.

시는 읍면동장 임용절차 개선, 읍면동 기능 재설계 등을 통한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도 노린다.

업무과부하·비효율 등 단층제 부작용을 해결하는 게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세종시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한 차례 시도된 읍면동 기능 재설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알짜법 탄생은 세종시가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시 집행부의 정부, 정치권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법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겨냥해 보다 강화된 법 조항을 추가로 넣어, 대한민국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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