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관리지표 이달 중순 발표… 강제적 대출 규제
전국 획일 적용… “지역 실수요자 한도 축소 가능성”

주택자금대출.jpg
▲ ⓒ연합뉴스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내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서울·부산·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 ‘핀셋 정책’을 펼친것에 반해 이달 중순 적용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는 지역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1일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빠진 고강도 대출규제 방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이 강제성을 띈 관리지표로 이달 중순 발표된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성 조치로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적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규제로 인해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내 주택 실수요자조차 집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이 필요한 투기 다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층이 세심하게 구분되지 않은 규제책으로 신규 대출 문턱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내 금융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지역내 실수요자가 집을 살 수 있게끔 하려면 획일적 대출규제를 넘어 세심한 정책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만 그런 상품들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DSR은 부채를 산정할 때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을 따진다.

소득이 충분치 않고 이미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 길이 막힌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동산 시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돈줄이 틀어막히는 셈이다.

또 이달 강제성을 띄고 도입될 대출규제는 투기과열지역 세종을 제외하고 비규제지역으로 남아있는 충청권의 지역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곳의 주택 실수요자가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집을 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내 은행권에서는 수도권이나 부산·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대출을 통해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획일적 대출규제로 지역내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및 확장이사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대전지역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선 여러 대출 제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 내에선 새롭게 소득 관련 지표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일부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들의 대출 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에는 자체 DSR 기준에 걸려도 심사역이 승인하면 대출이 가능했는데,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되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