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1.jpg
이재범·충남본부 천안담당 news7804@cctoday.co.kr

천안지역 최초로 아파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 사태가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천안시의 행정처분에 반발한 조합 측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를 냈고 조만간 이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또 조합 측은 시에 공사중지를 요청한 교육청에도 앞으론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진행될 행정심판은 과연 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이 적법했는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행정심판 결과는 이르면 60일 안에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심판 이후에도 별도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재판이 끝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 있다. 이 조합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내년 7월이다. 입주예정일까지도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사업자들이 ‘신설 학교 건립을 위한 땅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지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아파트 공사는 계속하면서 법적 다툼만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조합 측은 학교용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요구한 토지매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은 추석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 계획”이라고 알렸다. 브리핑 당사자로는 조합장과 학교문제대책위원장이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하며 교육청과 조합 측의 주장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이제는 ‘학교용지의 기부채납 협약’에 참여한 4개 사업자들이 브리핑에 나서야 할 때다. 그들이 나서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학교 진입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자신들만의 협의가 아닌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방안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재범·충남본부 천안담당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