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안전한 먹는샘물 공급을 위해 1∼5일 도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24종을 수거해 검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먹는샘물 수질 기준 적합 여부와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여부, 표시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총대장균군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50개 항목과 포름알데히드 등 3개 감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부적합이나 관계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도내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보류와 함께 생산·재고·판매량 등을 조사해 먹는샘물을 회수·폐기토록 하고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타 시·도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44종의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질 기준 초과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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