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검사에서 먹는샘물 수질 기준 적합 여부와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여부, 표시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총대장균군 등 먹는 물 수질 기준 50개 항목과 포름알데히드 등 3개 감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부적합이나 관계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도내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보류와 함께 생산·재고·판매량 등을 조사해 먹는샘물을 회수·폐기토록 하고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타 시·도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조치할 수 있도록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44종의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했으며 수질 기준 초과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