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출입문 지문인식기를 떼 달아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25분경 대전법원 출입문 유리에 부착된 지문인식기를 신원미상의 남성이 떼서 도주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CCTV에 찍힌 동선을 추적해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경 서구 탄방동 인근 노상에서 피의자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이달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었다.

피의자는 이에 항의하고자 법원에 방문했다가, 현관문이 잠겨 있자 홧김에 옆에 붙여진 지문인식기를 손으로 잡아 당겨 떼간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손상시킨 지문인식기는 60만원 상당이며, 피의자가 법원 근처에서 환경미화원에 건네줬다고 진술해 경찰이 이 부분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