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제품 재포장…압수수색
온라인 직거래 카페 고소 준비
음성군도 미신고행위 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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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음성 ‘미미쿠키’영업점. 연합뉴스
직접 제작한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큰 인기를 끈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다.

미미쿠키 제품을 대행 판매했던 온라인 직거래 카페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과 함께 미미쿠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음성군 감곡면에 있는 ‘미미쿠키’ 영업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거래 장부와 판매 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날 경우 ‘미미쿠키’를 운영한 A 씨 부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디저트로 속여 소비자에게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연락 두절됐던 업체 대표 A(33)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미미쿠키는 '미등록 업소'로, 온라인 판매를 하며 관계당국의 단속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현행법상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직접 팔 수는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유기농 제품으로 속아 구매한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며 음성군도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통신 판매한 것에 대해 고발 절차에 돌입했다.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A 씨 부부가 아기의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내건 음성군 감곡면 일대에 있는 한 업소다.

아이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운영 방침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 입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부부는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과 SNS 등을 통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로 마카롱과 쿠키를 만든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4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포함한 인터넷, SNS 등에서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업체는 이런 의혹을 부인하다 최근 블로그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리고 현재는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김영·진재석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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