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당한 도민을 돕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돕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피보험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다. 보험가입을 위해 도는 시·군에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계약은 해당 시·군이 하도록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는 시·군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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