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군은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와 단체 회의 시 자전거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처벌 사항,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자전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해당 수치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고 음주측정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규정도 지난달 28일부터 적용을 시작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