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주재기자, 단양署에 고소, 통화 녹취파일 홈피 게재·유포

단양지역 민간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인터넷 매체가 이번에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달 30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일간지 단양 주재기자 B씨는 지난달 28일 A인터넷 매체 소속 기자를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혐의로 단양경찰서에 고소했다.

B기자는 고소장에서 “A매체가 자신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해당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한달째 ‘단양기자 욕설’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있고, 해당 기사를 SNS로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고소인의 소속사와 직책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음성 변조도 하지 않아 누구라도 쉽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B기자는 “이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A매체 기자 등의 불법행위로 가장으로서의 존경과 신뢰를 잃었고, 가정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정보통신보호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개 단양민간단체 대표는 지난달 20일 “A매체 등이 단양을 성폭행 1번지로 묘사하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는 3만 단양군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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