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자 피해자 무고죄 고소
출소 뒤 재차 기소…법원 "2차 피해 유발" 징역1년 선고

성추행 피해자 무고로 몰아간 40대 또다시 철창신세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자 피해자 무고죄 고소

출소 뒤 재차 기소…법원 "2차 피해 유발" 징역1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3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40대 남성이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려다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14년 6월 23일께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가출한 B양 등 10대 청소년 2명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마땅히 숙식할 곳이 없다는 이들을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로 데려왔다.

이때부터 이들과 약 1주일간 생활하게 된 A씨는 잠자는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2016년 10월께 청주교도소에서 우편을 통해 "B양이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해 나를 무고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처벌까지 받았던 그였기에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며 고소해 2차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수감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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