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40대 여성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이 나왔다.

이 여성의 기관지와 폐에서 그을음이 검출됐고 머리에는 둔기로 수차례 맞은 상처가 발견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치사)로 A(5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6시 15분경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 B(47·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에서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와 인화 물질 통이 발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노래방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동업자 B 씨와 다투다가 술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까지 B 씨가 살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A 씨에 대해 고의로 불을 내 사람을 살해한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2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B 씨가 숨졌다

당시 B 씨와 함께 있던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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