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전체 정밀검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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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강정리석면광산폐기물대책위원회는 27일 석면 폐광산 주변도로 정화와 폐광산 내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11월 청양군 발주 용역 조사결과 조사 대상지의 파쇄골재 시료 81개 중 44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지는 비봉면 (구)비봉관상 일대의 강정리, 양사1리, 장재리 만가대 도로 등이다. 대책위는 이 같은 통계를 두고 “절반 이상 석면이 검출됐음에도 조사결과를 숨겨왔다”며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한 정밀검진 실시를 요청했다. 또 “강정리는 석면 폐광산에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며 “해당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업체가 지금까지 주민들이 제기한 건으로 2013년부터 5년간 23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한 것만으로도 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며 “행정은 근거가 충분함에도 오히려 업체의 이익 보전을 위한 부지 매입 등을 입에 올려 주민들을 우롱하고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도로에 사문석을 방치하고 있는 행정 당국에 대해 법적 소송을 포함해 그 책임을 물을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책위는 앞서 강정리 주민들로 구성된 강정리문제해결위원회가 공적 예산을 투입해 폐석면 광산을 매입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박했다.

대책위는 “신규 이장을 중심으로 ‘부지 매입에 찬성하지 않으면 보상시 보상금을 나눠주지 않겠다’ 등의 요구를 한 뒤 일부 주민들의 찬성을 받은 것을 두고 행정에서는 전부 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지 매입은 혈세 낭비”라며 “해결위는 집행부가 바뀐 뒤 신규 이장을 중심으로 구성됐고, 대책위는 강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강사모)와 전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대책위에 가입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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