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 상한 상향 영향… 완구·키덜트 상품도 효자 노릇
특히 지난 1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며 과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올 추석은 완구·키덜트상품이 주요 인상품으로 등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갤러리아타임월드의 추석선물세트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5% 신장율을 보였으며 청과와 정육, 공산품, 가공식품 선물세트의 매출이 5~20% 까지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매출은 10% 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키덜트 전문매장인 게이즈샵의 매출은 전년대비 19% 의 높은 신장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롯데백화점 대전점의 경우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행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대비 9.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군별로 햄·참치 등 가공식품 매출이 25% 늘었고 건강(15.6%), 정육(10.6%), 청과(7%), 수산(2.5%) 매출도 증가했다. 백화점세이는 실속형·고급형의 선물세트를 구성해 명절선물세트를 판매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약 5% 대 신장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이마트(복합터미널점·둔산점)는 선물세트가 전년대비 0.9%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완구류의 매출 신장률은 58.1% 상승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장기화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올 추석에는 매출호조를 보였다”며 “청탁금지법 상한액 변경으로 비교적 좋은 신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