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누진제 폐지…일괄적용

청주시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상수도 요금을 8.7%씩 인상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 기관·단체나 개인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 제39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오는 12월 사용한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만큼 인상된 내년 1월분 수도요금은 2월달 고지서 발부 때부터 반영된다.

시는 가정용의 경우 누진제를 폐지했다. 연말까지는 사용량이 20㎥ 이하인 경우 ㎥당 450원, 21∼30㎥ 580원, 31㎥ 초과 930원의 요금이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사용량과 무관하게 ㎥당 500원씩 부과된다.

2020년에는 540원, 2021년에는 580원으로 요금이 오른다. 일반용 요금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3년간 50㎥ 이하 요금은 1030원→1100원→1180원으로 오르고 51∼300㎥ 1810원→1950원→2110원, 301㎥ 이상 2280원→2470원→267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탕용 요금도 500㎥ 이하는 ㎥당 760원→820원→890원, 501∼1500㎥는 1780원→1920원→2090원, 1501㎥ 이상 2220원→2400원→2610원으로 오른다.

전용공업용도 500㎥까지는 ㎥당 220원→240원→270원, 501㎥ 이상은 420원→470원→53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 현실화율이 88.9%에 그쳐 ㎥당 79원가량의 적자가 나고 있다”며 “2021년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요금은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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