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상한액 3만원 유지, 자영업자 수심…제도 손봐야
대전 청탁금지법 기소 ‘0건’…부패방지 노력 정착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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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차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등 각종 사회적 움직임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외식업계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은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되 음식물은 3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대로라면 지역에서 한우 등 고가의 음식을 파는 곳들은 여전히 상한액 기준을 훌쩍 넘겨, 장사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살아나지 않는데다 미투 운동에 직장인들 회식분위기마저 움츠러들면서, 지역외식업계 침체는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대전 둔산동의 한 한우식당은 “선물상한액은 올라갔지만 식사금액은 여전히 3만원으로 똑같아, 웬만한 한우집에서는 이 가격으로 먹을 수가 없다”며 “더군다나 직장인들이 예전같이 회식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매출이 여전히 절반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배재대 최호택 행정학과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점”이라며 “가뜩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 시행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하고, 이제 이 제도로 손해보는 사람들에 보상해주는 정책들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사회적으로는 점차 청렴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6일 현재까지 2년의 기간 동안 대전에서는 총 4건의 신고접수가 들어왔다. 그러나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 이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모두 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했다”며 “부패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하려고 서로 노력하면서, 사회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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