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용부에 권고, 입사후 재취업 등 문제점, 지역中企 “인력난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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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임금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지역 중소기업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기업 등에 반해 낮을 수밖에 없는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경우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면서 인력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지역 중기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을 통해 공고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채용정보의 경우 대다수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봉의 수준이 기업의 경영 정보와 직결될뿐더러 현행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도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깜깜이’ 채용공고가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연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구직자가 일일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을 비교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채용 관련 카페 등을 통해 연봉 수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 서모(26·대전 유성구) 씨는 “애써 입사한 직장을 다니다가도 생각보다 낮은 연봉 수준에 실망해 재취업의 길로 뛰어드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임금은 회사 내규’ 식의 채용 공고가 대부분이다 보니 구직자들이 취업과 사직을 반복하며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 개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기업계는 연봉의 강제적 공개는 기업의 경영 정보나 경영 환경을 비공개에 부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에 난처함을 표하고 있다.

최근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분위기가 경력직 채용 위주라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경력직 채용은 지원자의 수준 및 능력에 따라 기업이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연봉 공개로 일정 경력수준 이상의 지원자 채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연봉이 공개될 경우 오히려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한국중소기업학회가 취업준비생 4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취업의사가 없다고 밝힌 비율 38.6% 가운데 기피 이유로는 대부분이 ‘적은 급여’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연봉 공개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칭 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길인만큼 기업의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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