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시험 원안지, 정답지 등 평가 자료 파일은 이동식 저장장치를 이용하고 네트워크 전송이 금지된다. 출제 교사는 평가 담당 교사(연구부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인쇄된 문제지를 평가관리실에서 검토하고 포장 봉인한다. 교내 자녀 또는 친인척(4촌 이내)이 재학할 경우 평가문항 출제·검토, 문제지 인쇄, 채점, 평가 관리업무 등에서 배제된다. 담임교사도 자기 학급 시험 감독을 할 수 없게 된다.
평가관리실 내 CCTV 설치와 출입문과 시험지를 보관하는 캐비닛에 이중잠금장치를 달도록 했다.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업 성적과 관련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청 조사 및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이 시행 지침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정성수 기자 jssworld@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