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군은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씩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경영안정기금, 최고 10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 3% 이내에서 3년간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에 지원된다. 지원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휴업 중인 업체는 받을 수 없다.

군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