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최고 5억원의 경영안정기금, 최고 10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 3% 이내에서 3년간 지원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군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에 지원된다. 지원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휴업 중인 업체는 받을 수 없다.
군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이런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